한국에너지공단이 청사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충족했다며 스스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과 세금 혜택까지 부여했는데, 인증 1년 만에 자립률이 기준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준공 후 1년 이상 지난 13개 건물 가운데 5곳은 인증받을 당시의 에너지자립률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, 이 가운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내주는 공공기관인데 자체 건물에 대해 '셀프 인증'을 해주고 인센티브로 억대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 측은 인증받을 당시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할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있었는데, 실태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며 자립률이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이처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보다 떨어져도 법적 미비로 특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, 사후 인증 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은 각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%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인증을 주는 것으로,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,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010430117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